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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때리고 트럭으로 돌진'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2년 선고

2017.11.28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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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트럭으로 돌진'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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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트럭을 몰아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2살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하게 다쳐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손 씨가 다른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손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 7월 새벽 서울 신당동 골목에서 술에 취해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트럭을 몰아 위협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재판부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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