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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대기오염 유발 업체 41곳 적발

2017.12.07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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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장을 장기간 운영하며 허가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등을 배출한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시와 함께 서구 등 자연녹지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해 무허가 업체 41곳의 운영자 등 55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목재 가공업체 대표 63살 A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5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가구, 목재, 주방용품 업체 등을 장기간 불법 운영하면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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