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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오늘 재상정

2017.12.11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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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오늘(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합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값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설을 넘기면 의미가 반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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