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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동산 중개' 변호사 1심 깨고 유죄

2017.12.13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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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죄였던 1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 행위에 대한 지급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 크고, 변호사들이 순수하게 법률자문만 한 건 아니고 당사자를 접촉해서 조율하는 등 중개행위를 한 대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심화 됐던 부동산 중개 관련 영역 갈등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닌 법률 서비스 대가로 최대 99만 원만 받겠다며 영업을 시작했다가 공인중개사협회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는 배심원들이 무죄 4, 유죄 3으로 의견을 낸 것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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