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관이 된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다는 글이 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본 경찰은 학교폭력 사실 여부를 떠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경찰관이 되기 전인 17년 전 사건이라 징계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현직 경찰관이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
17년 전 중학교 시절 사건은 SNS를 통해 확산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은 죽은 곤충을 먹이는 등 과거 이뤄졌던 학교 폭력을 적은 글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A 경찰관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올렸습니다.
사과 없이 청첩장을 보냈다며 이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불쾌하고 혼란스럽다고 적었습니다.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연일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를 벌인 강원경찰청은 해당 사건은 A 씨가 경찰관이 되기 전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서로 주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17년 전)일로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공소시효도 한참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이 A 경찰관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린 만큼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대규 / 변호사 : 첨부 자료에 근거해서 당사자의 이름과 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특정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 경찰관은 글쓴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달라 법적 조치 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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