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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빼돌린 前 국회의원 '집행유예'

2017.12.15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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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설립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장용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가 피해를 봤지만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인과 함께 각각 3억5천만 원을 들여 설립한 수입 명품 판매수입 회사에서 50살 한 모 씨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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