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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재건축 연한·안전진단 개선 필요"

2018.01.18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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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졌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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