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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친고죄 삭제 이후 사건 고소 없어도 수사"

2018.02.26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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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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