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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미투 운동 한 달째...거센 열풍 어디까지?

2018.02.28 오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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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 사회 각계로 퍼지면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져가는 폭로는 쉽게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최근에 종교계 미투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천주교 소속이죠. 수원교구 소속 한 모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우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희중 /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 성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해 교회의 사제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교회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속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제들의 성범죄에 대한 제보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교회법과 사회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 한 모 신부의 성폭력 사실이 폭로되면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한 모 신부는 2011년도에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우리한테는 울지마, 톤즈. 이런 것으로 많이 알려졌던 그런 선교봉사활동이었는데 물론 그 울지마, 톤즈 영화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한 모 신부가 선교봉사활동 당시에 봉사단으로 동행했던 한 여신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원봉사단 이런 식으로 동행했던 신도들이 있었는데 그 신도 중 한 명인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하려고 시도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피해자가 최근에 7년 만이죠. 이 사실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을 해서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당시에 최근에는 굉장히 미투운동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것은 특별히 신부님, 사제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충격을 줬던 사건이고요.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천주교 수원교구가 교구장인 이용훈 주교의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이 발표되고 나서 다시 알려지게 된 사건에 의해서는 신자에게 대외적인 것이 아니죠. 공개적인 것이 아닌 신자들에게만 3일 정도만 보도거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런 사과가 결국은 거짓 사과가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사흘 정도 보도거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슈가 사라져서 잠잠해지니까 조용히 좀 해 달라 신도들한테 입단속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일파만파 오히려 파문이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한 모 신부의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발 이후에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2차 가해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이 한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을 찾아서 본인이 7년에 걸쳐서 계속 피해 여성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서 여러 언론이라든지 SNS에 7년 동안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퍼지면서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은 나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고요. 이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오히려 귀국 후에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부를 오히려 7년 동안 피해다녔고요. 만나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 전화번호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러한 거짓 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더욱더 정신적인 심적 고통인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오늘 천주교주교회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에 이른 건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법과 사회법에 따라서 엄중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교회법과 사회법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 교회 내부에서의 징계절차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법제도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미투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고요. 그 해결책 이외에는 없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처음에 제대로 된 대처를 했었으면 조금 더 천주교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배우 오달수 씨 관련해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본인은 계속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젯밤에 추가 폭로가 있었죠?

[인터뷰]
맞습니다.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떠한 얘기가 시작됐냐면요. 90년도에 부산 소극장에서 여자 후배를 성추행하는 연극배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SNS에 처음 올라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러면서 이것이 오달수 씨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달수 씨가 한 6일 만에 침묵을 깨고 그동안에 영화촬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밝히지 못했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고 난 다음 날 같은 연극을 했던, 함께 연극을 했던 한 여배우가 익명으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본인은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인터뷰였고요. 성추행보다도 더 심각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인을 하는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고 그날 다시 한 번 오달수 씨 측에서는 그 인터뷰은 사실이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법적 대응, 즉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소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부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앞의 것은 익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피해자예요,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인데 이렇게 익명에 기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자꾸 부인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본인의 성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시 한 번 한 인터뷰가 있었고요. 이런 인터뷰가 공개되자 오달수 씨 측에서는 오늘 자필로 된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입장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개인 사과문이 나온 상태인데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사과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어난 일들은 모두 저의 잘못이다, 그런 적이 결코 없다고 입장을 밝힌 점은 어떠한 비난이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다른 미투에 대한 가해자들이 예를 들자면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다가 사과를 한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자면 조민기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반발까지는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뭔가 증거가 없다라고 느껴진다거나 진술의 구체성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는 부인을 하다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자들의 진술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에 아니면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느껴졌을 때에는 이렇게 진정어린 사과와 같은 내용을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이것이 과연 진정어린 사과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수사가 된다고 했을 때에도 이것이 진정어린 반성으로 보일까 여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미투 사례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터지고 있어서 저희도 매일같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잠깐만 기사를 안 보면 놓칠 정도로 새로운 인물 그리고 같은 인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쫓아가기가 바쁜 상황인데요.
최용민 씨 관련한 성추행 폭로가 오늘 새로 등장한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최용민 씨와 관련된 성추행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피해자로 이번에 공개한 이 사람이 예전에 연극을 함께했었다는 거예요. 연극을 함께했었는데 그 연극을 하면서 잦은 술자리가 있었고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귀가 길에 같은 집 방향이었던 거죠.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최용민 씨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강제로 스킨십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결국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택시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용민 씨가 용서를 빌었고 그 용서를 빌어서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본인은 덮고 넘어갔는데 본인이 용서를 빌어서 덮고 넘어간 이후에도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이 계속해서 본인 귀에 들려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공개하게 됐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도 최용민 씨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을 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제 잘못이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또 교수직을 사퇴하고 모든 연기활동을 중단하겠다면서 본인의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 연출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101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이죠. 변호인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이것은 그만큼 이윤택 연출가의 이 사건이 많은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윤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가 16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의 이름에 무려 101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윤택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10여 년 전 굉장히 예전의 피해들을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처벌 가능성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2013년 6월 이후에. 왜냐하면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술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유사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2013년 6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들이 확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겠고요. 또 처벌이 안 되는 그 예전의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을 고소나 고발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좀더 관심을 계속해서 환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또 체육계에서도 곧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의 얘기 들어보실까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직 체육계가 터지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체육계의 어떤 성추행, 성폭행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의 합숙소는 잠재적인 성폭행의 장소거든요. 꾸준히 특히 성폭행 관련된 제보들은 있고요. 아마 체육계 미투 운동은 곧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투운동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도 좀 더 확산될 것 같습니까,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까요?

[인터뷰]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체육계를 짚어주신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미투운동을 보면 법조계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연극계라든지 문학계라든지 문화계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갑과 을의 관계, 위계의 질서가 있는 도제식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육계도 마찬가지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가르치는 구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신 것 같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계라든지 체육계라든지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상하관계가 어느 조직에나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이것이 단순히 예술계라든지 문화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까지도 미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다가 지금 문화계는 교수와 관련된 것들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학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30년 구형이 이뤄졌는데요. 1심 선고는 4월 6일로 정해졌죠. 그래서 지금 최종 1심 선고량이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구형이 3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많이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의 선고를 우리가 봤을 때 최순실 씨의 선고나 구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이나 선고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9개 혐의 중에 거의 13개가 최순실 씨의 혐의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5년 구형했고 20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에요.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전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형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요.

선고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 씨와 거의 유사하고 지금 같은 재판부예요.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증거를 다르게 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서 최순실 씨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어제 중형을 구형하면서 물론 검찰의 주장입니다마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정경유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박근혜 재판부 판단은 어떨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검찰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18개 혐의가 있고 그중에 대다수가 뇌물인데 그 뇌물과 관련되어서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 롯데, K스포츠, 미르재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에서의 재판부가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일단 부정한 청탁 여부를 인정을 안 한 데다가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뇌물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공범으로서 강하게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최순실 씨의 제1심 재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론에 다다랐거든요. 최순실 씨가 무죄로 된 것이 삼성과 관련된 것이 다 무죄입니다. 무죄 관련된 것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것은 이재용 항소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과 관련되어서는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인정을 안 한다거나 인정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지도 궁금한데요. 징역 30년 구형받은 뒤에 심리상담을 받았다면서요? 원래 절차가 그런 겁니까?

[인터뷰]
네,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을 때 사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구형량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치소 아니면 교도소에서도 사실은 TV 시청이 가능해요. 일정한 시간에 뉴스라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굉장히 평온함을 유지했느냐, 본인이 아무리 TV나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구형량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은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원래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리 피고인이고 이것을 마음을 먹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는 것을 예상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예를 들자면 자해라든지 여러 가지 교도소 내에서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구형을 받았죠. 구형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그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상담이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교정당국은 평상시와 특별히 다른 동향은 없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4월 6일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법원 규칙이 변경되면서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생중계를 할지는 법원이 물론 결정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생중계가 될 것인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최순실 씨 측에서 생중계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선고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법원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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