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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역에 폭탄. 제한시간 1분" 9살 소년 장난에 지하철 발칵

2018.03.16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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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역에 폭탄. 제한시간 1분" 9살 소년 장난에 지하철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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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초등학교 4학년생 A(9) 군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하며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A 군이 112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15일 오후 5시 11분께. A 군은 "기흐역에 폭탄을 깔았다. 제한시간 1분"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냈다. 문자를 수신한 경찰은 '기흐역'이 기흥역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역을 통제하고 폭발물 수색 작업을 펼쳤다.

이후 경찰이 발신처로 연락을 시도하자 A 군은 "죄송해요. 동생이 그랬어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경찰은 수색 1시간 만에 폭발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통신사를 통해 A 군의 신원을 파악했다.


만 9세인 A 군은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폭탄 설치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A 군은 만 9세여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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