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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모습 보기 고통스러워서..." 남편 사망 방치한 아내

2018.03.25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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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모습을 지켜보기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A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거동할 수 없는 남편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복부에 삽입된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해, 닷새 후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남편은 10여 년 전 희소 난치성 질환 진단받은 뒤 2010년 뇌출혈로 전신이 마비돼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1월부터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남편이 다시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을 보기가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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