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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14배 땅 사들여 도시공원 지킨다

2018.04.05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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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서울시가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 공원'을 사들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정부·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약수터, 등산로로 이용되던 땅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들은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95.6㎢가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돼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등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1조 6천억 원을 들여 2020년 6월까지 매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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