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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임위원 퇴임 변호사, 효성 조현준 사건 수임

2018.04.12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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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불명예 퇴진한 직후 조현준 효성 회장의 2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관한 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살 김 모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조현준 회장의 2백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수임했고 수임료는 수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이었던 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위촉 후 51차례 열린 소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2월 중순 사퇴했습니다.

당시 김 변호사가 속해 있던 공정위 전원회의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 회장 사건 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효성 사건은 재직할 때 다루지 않았고, 심판에 전혀 영향을 준 바도 없다며 당분간 공정위 사건을 맡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공정위에 걸려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 사건을 일절 다루지 말라는 것은 심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비상임위원이 속한 법인과 관련한 사건 심의·의결에 제척, 기피, 회피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퇴임 후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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