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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2심서 법정최고형 구형..."반인륜적 사건"

2018.04.20 오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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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18살 김모 양에게 1심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나이가 김양보다 많아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의 상한이 달리 적용되는 공범인 20살 박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양은 실행범이며 박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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