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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여성보다 남성 피해자가 수사 빨라" 국민청원 30만명 돌파

2018.05.14 오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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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여성보다 남성 피해자가 수사 빨라" 국민청원 3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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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 모델 안모 씨의 구속과 관련해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몰카 범죄는 수사가 더딘 것과 비교해 남성 피해자는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와 관련해 게시된 청와대 국민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참여 인원 29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게시한 이는 최근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보다 남성인 경우 경찰의 조사가 더욱 빠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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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여성보다 남성 피해자가 수사 빨라" 국민청원 30만명 돌파

또한 "성범죄의 92%는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로 발생한다"며,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하는 국가에서는 남성 역시 안전하지 않다"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해당 사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할 청원은 이 청원 외에도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 및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요청',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세월호 관련 청문회 당시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요청',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국회의원 전수 조사' 등 9건이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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