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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변호사 과다보수는 제한·감액 가능"

2018.05.17 오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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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결과 등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모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는 이미 지급된 2천만 원만 받는 게 타당하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보수 청구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 변호사의 소송 수행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수공제회 회원인 조 모 씨 등은 지난 2014년 공제회 임원이 5백억 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보수로 착수금 3천5백만 원을 주기로 한 뒤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지만, 소송에서 패한 뒤 나머지 보수를 줄 수 없다고 맞섰고 이에 박 변호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변호사 보수를 2천만 원만 준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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