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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박은주 前 김영사 대표 2심 집행유예로 감형

2018.06.19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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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횡령 금액 합계액을 공탁하기도 했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허영만 작가 등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거짓 작성하고, 거짓으로 직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모두 59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등 회사에 모두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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