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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점원 폭행'...40대 남성 징역 20년

2018.06.22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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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인천 부평구에서 편의점 점원 20살 박 모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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