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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검찰이 하란대로 했는데 또 구속이냐" 호소

2018.06.28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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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 기일에서 추가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6개월의 구속 기한이 지났으니 석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자신을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힘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3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우 전 수석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미 구속상태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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