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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옮겨라"...고승덕 부부, 철거소송 1심서 승소

2018.07.04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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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고 변호사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30년으로 이미 소멸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정부 소유였던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2007년 고 변호사 측이 42억여 원에 매입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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