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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최저임금 부담 대기업과 나눈다

2018.07.16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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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대기업 등의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습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전속거래를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하도급법에는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다 인건비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 이상 올랐을 때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하도급법은 또 경영정보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고 하고, 피해 본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막았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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