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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변호사 시절 의뢰인 재판 맡아 승소 판결...불공정 논란

2018.08.05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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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인 현직 판사가 변호사 시절에 담당했던 은행의 민사사건을 맡아 이 은행에 승소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던 법관은 관련 재판을 맡지 않도록 하는 '판사 제척 사유'가 규정돼 있어 해당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맡았는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 모 단독판사는 지난 2월 캐나다 교민 A씨가 계좌이체와 환전 과정에 은행 직원의 실수로 4천7백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기 직전까지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판사의 제척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때'로 규정됐던 것이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때'로 개정된 상태로, 이 때문에 이 모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선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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