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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 누락하면 재산 허위기재"

2018.08.05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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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를 빼고 재산총액을 기재하면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기재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 전 경남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채무자의 소재와 채무상환 능력이 분명치 않아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라도 선거공보물에 기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 등 3억 2천여만 원의 채무를 빼고 재산으로 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가 있다고만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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