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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청와대, 백남기 수술 개입...경찰, 빨간 우의 가격설 악용"

2018.08.21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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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숨졌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백 씨의 수술 과정에까지 개입했던 박근혜 정부는 이후 이른바 '빨간 우의 가격설'을 고의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故 백남기 농민은 3백 일 넘게 사경을 헤매다 이듬해 9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직후 백 농민의 수술을 진행했던 서울대 병원 측은 물대포가 아닌 치료 과정에서 생긴 병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백선하 / 故 백남기 농민 주치의(지난 2016년) :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술하였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받아야 할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2년, 백 농민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라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백 농민은 1분이 넘도록 경찰의 물대포를 맞았는데, 경찰 지휘부는 현장을 보지도 않고 "물을 아끼지 말라"며 무전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농민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경찰은 사건 수습을 위해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습니다.

혜화 경찰서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서울대 병원장에게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 정보관이 주기적으로 의료진을 만나 백 씨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위원장 : 백남기 농민이 그 당시 시점에서 바로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저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집회 당시 촬영 영상에 등장하는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의 폭행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가격 가능성을 영장에 넣어 백 농민의 부검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적하며 국가가 집회 주체 단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백 농민의 유족 측은 뒤늦게나마 경찰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판단이 공식적인 문서로 나온 것에 대해 의의를 둔다며, 경찰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백도라지 / 故 백남기 농민 장녀 : 경찰청 산하 특별기구에서 한 조사이고, 거기서 내린 권고이잖아요. 아직 경찰이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는 없는 거라서 그것까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대포 사건 발생 3년 만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용산 화재참사 등 논란이 불거졌던 다른 사건에서도 경찰의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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