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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 인질극' 조현병 20대 징역 4년..."죄질 나빠"

2018.09.06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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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양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낮에 보호와 양육의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흉기를 들이대는 등 범행을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아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양 씨는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뇌전증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전증은 간헐적 발작을 일으키는 병으로 그 자체로 의사결정에 문제를 초래하는 질환이 아니고, 발작이 일어나면 의식을 잃거나 신체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데, 범행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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