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영선수 몰카' 증거물 제출...항소심 새 국면

2018.09.06 오후 08:17
AD
전직 수영 국가대표 등이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이른바 '수영 선수 몰카' 항소심에서 당시 찍은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13분 분량의 동영상이 담긴 CD 한 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게 검찰이 입수한 이 영상은 지난 2013년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서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한 언론사가 제보자에게 입수한 다른 영상에 대해서도 증거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새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예정된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26살 정 모 씨 등은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자백 외에 추가 증거가 없다며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4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