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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018.09.12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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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각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 달 말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특히 과천과 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불충분하면 대면조사를 하고 탈세 혐의가 짙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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