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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2018.09.13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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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이었던 전직 부장검사 김 모 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변경사항이 있었지만, 원심 판단을 바꿀 만한 요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와 올해 초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법무부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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