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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몰카 숨긴 일본인 경찰에 '덜미'

2018.09.20 오후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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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일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삼성동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휴지 더미로 가려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에 살면서 국내 업체에 다니는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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