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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분식' 하성용 前 KAI 사장 보석...불구속 재판

2018.09.21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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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하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된 하 전 대표는 장기간 수형 생활로 신체적 부작용이 나타나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전 대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13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출고 시점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 5천3백억 원과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부풀리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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