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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에도 1주택자 '갈아타기용' 대출은 허용

2018.09.24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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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엄격히 제한된 9·13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이른바 대환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 한도 안에서 대환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1주택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대출 3년 차부터 금리가 더 낮은 상품 등으로 대환대출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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