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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배당소득 1인당 100만 원 첫 돌파

2018.10.09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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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상속과 증여 등으로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100만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13만 5천여 명,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100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수는 201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지만 배당소득 액수는 두 배 넘게 늘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를 앞두고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의원은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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