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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작 후 하도급계약서 발급 와이솔 과징금 7백만 원

2018.10.15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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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원재료 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혐의로 와이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와이솔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와이솔은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 3,034억 원, 당기순이익 340억 원을 기록한 업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도록 한 규정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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