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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전월세 이중계약...10억 가로채

2018.10.17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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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빌린 자격증과 위조 계약서를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73살 최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맺는다고 속인 뒤 보증금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14명에게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며 생긴 빚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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