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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안내업·펫보험·캠핑카 개조 허용

2018.10.24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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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소액, 단기 보험업의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인이나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86개 업종에서 105건의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개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소규모 관광안내업'이 신설돼 자본금 2천만 원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 단기 보험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이 마련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의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화물차와 특수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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