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징역 3년

2018.10.26 오후 04:14
AD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시킨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를 걸어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