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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4만대 운행제한

2018.11.02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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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부터 옹진군을 뺀 인천 모든 지역에서 노후 특정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 특정 경유 자동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현재 약 4만4천 대가 제한 대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운행 제한 차량이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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