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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2018.11.08 오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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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2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0시 반쯤 경남 양산시 동면 중앙지선고속도로 남양산나들목 부근에서 21살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자전거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부터 8km가량을 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직장 동료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자전거 음주 운전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는 별도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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