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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서구 노인 건강상품 떴다방 특별점검 실시

2018.11.09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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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오는 12일부터 건강 관련 제품의 허위 과장광고로 부당이익을 얻는 이른바 '떴다방' 행위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구는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파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돌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떴다방'은 짧은 기간 동안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을 차려 놓고 이익을 챙긴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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