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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징역 15년 이재록 목사, 1심 불복 항소

2018.11.28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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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와 검찰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목사 측 변호인과 검찰은 어제(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목사는 대형 교회 지도자라는 지위와 권력 등을 이용해 신도 8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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