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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남편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2018.11.29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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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과 범행을 공모한 내연남에게 각각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송 모 씨와 내연남 48살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황 씨와 짜고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 사망 직후 집 두 채 등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심은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에게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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