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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구속기소

2018.12.06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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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운영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란물유포와 횡령 혐의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 회장 기소는 전직 직원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입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보복 영상물' 백여 건을 포함한 5만 2천여 건을 유포해 7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이 벌어들인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행각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의혹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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