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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안태근 前 국장도...법원 "면직 처분은 부당"

2018.12.13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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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줬다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안 전 국장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면직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안 전 국장과 같은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6일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최대 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일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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