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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2018.12.18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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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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