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손님에 격분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48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게임을 하자, 참다못한 B씨가 항의한 일이 발단이 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PC방에서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나는 내일 일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달려와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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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올린 피해 당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다행히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B씨는 목숨을 구했다. 사건 직후 B씨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는데,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가 귀 뒤쪽에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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