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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가족·친구' 사칭...신종 피싱 기승

2018.12.18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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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이 기승을 부려, 정부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3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 피해 금액은 14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정부가 오늘부터 피해예방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 혐의자의 재산을 몰수해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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