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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항 귀빈실 특혜 이용 많다

2018.12.18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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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권고했습니다.


공항 귀빈실은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공항공사의 사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규정돼 있지만 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공항공사의 사규로 허용된 사용 대상자의 경우 공무 목적으로만 귀빈실을 쓸 수 있지만 공항공사는 공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무 수행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방안을 사규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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