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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리핑...'휴대전화 할부거래시 주의 사항'

2018.12.18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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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고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라는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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