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령 받은 다른 피해 훈련병이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군인권센터가 밝힌 내용입니다.
동료 훈련병 A씨, 이번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는데, 가해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이 지난 8월 2차 공판을 앞두고 합의를 요구해왔다는 겁니다.
제시한 합의금은 각각 3백만 원, 5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액도 황당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고,
합의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이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하자 국선 변호인을 해임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이 시각, 춘천지법에서 이 사안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훈련병을 숨지게 하고 동료 훈련병들에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긴 피고들에게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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