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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2018.12.21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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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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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니 분말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검사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최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반복해서 부적합 판정이 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게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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